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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들때 필요한것 확인

畵當朴敏鎬力乃字 2018. 6. 19. 15:38

작년인가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요. 

은행 직원분이 어떤이유 때문에 통장을 
만들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더라구요
 


그 당시에 이직으로 인해서 통장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려고했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급여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요. '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져오지를 못해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가서 급여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이 쉬운것이
 아닌일이 되었는데요. 통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규제가 생긴것인데요.

 오늘은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금융거래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내가 정말 필요로해서 만드는
 통장이라면 안만들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1. 급여-재직증명서, 연금증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고용계약서 

 2.아르바이트 급여수령-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고용확인자료
 3.신설 법인 개인사업자 - 실사에 준하는 방법(사업자입대자계약서, 
 사업자홈페이지,포털사이트로드뷰,간판사진,사무실,집기구입영수증),
 실사, 창업관련 발급자료


 4.기존 법인 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증명원, 재무제표 
5.사업자금 -사업거래 계약서 고용확인자료 6.모임통장 
- 구성원의 명부나 회칙 모임입증 자료 
 7.공과금 관리비 등 자동이체 - 공과금 납입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8.연구비 -연구비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이나 증명서
 9.그외의 경우- 개설을 하려는 이유를 입증할
 

증빙자료 이렇게 개설의 목적과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은행에서는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통장만들때 필요한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