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1종보통 면허로 어떤것까지 운전이 가능한지함께 알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에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이륜자동차로 불리게 됩니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25cc 초과는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가 바로 그것이죠. 아무런 면허증이 없다고 한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 외에도 운전이 가능한 면허가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면허, 1종 특수면허 2종 소형면허 그리고 1종 소형 면허와 1종 대형면허 그리고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원동기) 이정도의 면허가 되겠습니다. 




 

즉 1종 보통 면허로 오토바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1종보통면허로 운전을 할 수있는 차량은 

1.승용자동차

2.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3.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차


4.적재중량 12통 미만의 화물차

5.건설기계(3톤 미만의 자게차)

6.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7.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렇게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나열해보았습니다. 운전할수 있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1종 보통으로 운전가능차량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