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1종보통 면허로 어떤것까지 운전이 가능한지함께 알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에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이륜자동차로 불리게 됩니다.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25cc 초과는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가 바로 그것이죠. 아무런 면허증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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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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