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임금이 체불 되었다면 그 임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해야하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이야기가 잘 되어서 합의를 하고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끝낸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기다려볼만도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러한게 아니라 대화도 안돼고 자꾸 말이 바뀌다보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어쩔수 없이 법에 힘을 빌려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민원마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민원신청을 해야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아래에 임금체불 신청서가있습니다. 민원불류라든가 기간이 있구요. 신청이 있는데요.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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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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